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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신청방법 완전 가이드: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해결하기. 가족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은행, 국세청, 시청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.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, 부동산, 자동차, 세금 등 모든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.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(사망자)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유무 등의 재산내역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.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기존에 상속인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, 문자·온라인·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

통합 조회 대상 재산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은 총 7개 분야입니다:

금융 관련:

  • 금융거래: 은행 잔고, 대출, 보험계약, 주식, 예탁증권, 공제, 신용카드 이용대금,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, 특수채권, 대여금고 등
  • 국민연금: 가입 여부 및 관련 정보

세금 관련:

  • 국세: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, 국세 환급금
  • 지방세: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, 지방세 환급금

부동산 및 동산:

  • 토지: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및 내역
  • 건축물: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
  • 자동차: 자동차 소유내역 및 정보

신청 자격 및 조건

신청 가능한 상속인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권한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제1순위 상속인:

  • 사망자의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 등)
  • 사망자의 배우자 (직계비속이 있는 경우)

제2순위 상속인:

  • 사망자의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 등)
  • 사망자의 배우자 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
  • ※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※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

기타 상속인:

  • 제3순위 상속인 (형제자매)
  • 대습상속인
  • 실종선고자의 상속인
  • 상속재산관리인

신청 기간

  •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: 사망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 가능
  • 신청 기한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
 

안심상속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www.gov.kr

 

신청 방법 및 절차

온라인 신청 (정부24)

가장 편리한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:

  1. 정부24 접속: www.gov.kr 접속
  2. 서비스 검색: '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' 검색
  3. 본인 인증: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을 통한 로그인
  4. 신청서 작성: 피상속인 정보 및 조회 항목 선택
  5. 결과 수신 방법 선택: 문자, 우편, 방문수령 중 선택
  6. 신청 완료: 접수증 발급 및 처리 안내

방문 신청

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:

접수 장소:

  • 전국 시·구청 민원봉사과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
  • 사망신고 접수 담당 기관

구비서류:

  •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
대리 신청

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:

대리인 구비서류:
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상속인 위임장
  •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

조회 결과 확인 방법

분야별 확인 시기 및 방법

조회 결과는 분야에 따라 확인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:

즉시 확인 (현장 교부):

  • 건축물: 신청 당일 즉시 확인
  • 자동차: 신청 당일 즉시 확인

7일 이내 확인:

  • 토지: 방문수령, 우편, 문자 중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
  • 지방세: 방문수령, 우편, 문자 중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

20일 이내 개별 사이트 확인:

  • 금융거래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서 확인
  • 국세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
  • 국민연금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(www.nps.or.kr)에서 확인

결과 확인 시 주의사항

  •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(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)
  •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
  •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불가
  •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

특별 서비스 및 혜택

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사망자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험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많은 상속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,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

상속세 신고 시 활용

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은 올바른 상속세 신고의 기본이 되므로,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
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와의 비교

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의 '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'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,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상속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,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서비스 이용 팁

  •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 방문 없이 처리 가능
  •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므로 가능한 경우 온라인 이용 권장
  • 조회 결과 확인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여 누락 없이 확인
  • 금융거래 조회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

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상속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혁신적인 정부 서비스입니다.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,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을 통해 올바른 상속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. 상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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